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많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H에게도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