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몰수, 공소사실 중 협박과 폭행의 점은 각 공소기각)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그 중 협박과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