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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22564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9.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신축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분양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설계비 및 감리비로 피고와 사이에 합의된 1억 5,000만 원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금을 구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약정이나 이를 원인행위로 한 약속어음 발행은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또는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아울러 선택적 청구원인인 약속어음금 청구와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없는 어음발행행위의 무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에 따른 어음발행행위의 무효 등을 추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은 당초 원고가 설계 및 투자 등으로 관여하던 사업으로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원고가 새로운 투자자로 피고를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7. 지하 2층, 지상 14층, 연면적 3,597.45㎡, 89세대 규모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대지와 함께 인수하고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인수하면서 2012. 6. 10. 원고가 ① 착공계 제출, ② 공사계약준비 및 각종 인허가, ③ 감리 및 감독, ④ 준공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준공절차 완료를 맡는 대가로 사업이 완료되면 손익을 정산하여 세후이익금 중 1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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