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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24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2015. 9. 25. 개정되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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