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C소방서 근처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 05:00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타투�에서 ‘던힐 프로스트’ 담배 1개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 0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