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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0고합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C소방서 근처에서 D로부터 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 05:00경 서울 서초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타투�에서 ‘던힐 프로스트’ 담배 1개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속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1. 0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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