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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9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E, F, G, I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단, 배상명령 및 신청 각하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G : 각 징역 1년, 피고인 H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320 시간,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I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D, E, F, G, I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 지는 등 범행 경위, 횟수, 반복성, 수법, 과정,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원심에서 피해액 중 절반 가량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③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D, E, F, I가 91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 중 42명의 피해 자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④ 피고인 A, I의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⑤ 피고인 D,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⑥ 피고인 G의 경우 단순한 허드렛일을 하는 등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⑦ 피고인 A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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