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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6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19. 08:2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많은 사람들 사이로 승차하는 피해자 C(여, 18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전동차에 승차하고, 전동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08: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승강장에서 위 제1항 범행을 발견한 지하철경찰대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요지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생사람을 잡느냐!”고 항의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목을 잡아 비틀고, 구두 신은 발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염좌상, 사타구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단속과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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