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19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라동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8. 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70,960원, 같은 달 2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0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2016고단 1915 목록 2)

1. 진정서(2016고단 1915 목록 1)

1. 체불금품내역서(2016고단 1915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악의적ㆍ의도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동종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 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라동 소재 주식회사 C와, 같은 곳 마동 소재 C의 각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7. 2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2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들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20명의 임금 합계 159,073,644원 및 그들 중 H 등 6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