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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남동구 만월로 2 만월산 터널 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의 오기 임이 분명 하다),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회사를 퇴직하면서 가진 송년회에서 본의와 다르게 음주를 한 후 귀가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 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론 종결 후 보유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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