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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3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지인으로 지내던 피해자 B에게 ‘ 내 후배 C이 D 앞 “E” 라는 상호의 카페 지분권자이다.

그 지분 중에 4,000만 원을 내면 배당금이 월 5% 정도 나온다고 한다.

네 가 2,000만 원만 투자 하면 배당금 중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주겠다.

나중에 2,000만 원을 돌려받으면 바로 너에게 돌려주겠다.

못 믿겠으면 따로 차용증도 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카페의 지분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약 4,000만 원의 금융기관 및 국세청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26. 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 참고인 I 전화통화, 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조회, 피의자계좌거래 내역 제출)

1. 고소장, 예금거래 내역서, 대화 내역, 차용증, 녹취록,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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