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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76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A, B이 ‘ 피고 인과 카드 수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 따라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계획대로 카드를 여러 장 받았다면 피고인도 이를 이용하여 인출에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B 역시 A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달리 유죄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과 이 사건 카드를 보관하는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 구성원으로부터 ‘ 카드를 보내줄 테니 카드 6매를 받고 그 카드 계좌에 각각 600만 원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라,

그 돈을 찾아 주면 수고 비로 카드 1매 당 54만 원을 주겠다.

’ 고 하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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