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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0.27.선고 2006도3800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건

2006도3800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06.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구 부동산중개업법 ( 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는 “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구법 제3조는 “ 중개대상물 ” 을 “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 시행령 제2조“ 구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법 제3조, 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 권리금 ”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

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참조 ) .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법상 중개대상물이나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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