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흥진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표 ‘총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래의 토지는 집합건물인 D빌라(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와 같다)의 대지이고, 그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경상남도 양산시 C 대 469㎡ 2005. 6. 9. 원고 소유권 취득 (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 경상남도 양산시 E 대 79㎡ 2009. 11. 11. F 소유권 취득 경상남도 양산시 G 대 83㎡ 2010. 6. 16. H 소유권 취득 경상남도 양산시 I 대 109㎡ 2010. 6. 16. H 소유권 취득 (이하 두 필지를 ‘H 대지’라 한다)
나. 피고들(이하 별지 ‘피고’ 목록 기재에 의하여 순번에 의하여 칭한다)은 D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거나 과거 구분소유자이었던 자들로써 그 소유관계는 별지 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다. 원고는 2007년 무렵 당시 신축중이던 D빌라의 소유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상대로 원고 소유 대지에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단59604호, 확정)를 제기하여, ‘J은 원고에게 27,767,225원과 2007. 5. 12.부터 원고 소유 대지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J의 점유 상실일까지 매월 1,23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대지를 D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의 액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6858호)에서 감정인 K에 대하여 차임감정을 촉탁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H 대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 월 차임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