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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나7496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2016. 2. 3. 숙박업, 관광알선 및 관광기념품 판매업, 음식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B가 대표이사로, C이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B, C은 2016. 9. 27. 피고와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사 영업권 인수인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1. B, C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신고증(ELC 영업신고증 포함) 및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영업권 및 권한을 피고와 E에게 양도한다

(이 사건 회사와 F이 체결한 영업신고 약정을 피고와 E에게 승계위임 포함)

2. 피고와 E은 ① 2016. 1.부터 6.까지(전반기) 임대료 해결, ② 연체되어 있는 공과금, 전기세, 정화조, 가스비 해결, ③ 체불되어 있는 임금 협의 후 해결(체불자: 청소주임 2명, 객실담당 3명), ④ 전반기 일부회원 임대료 지급건 반환(10,000,000원), ⑤ 인테리어비용 6,800,000원, TV 인수비용(40대): 170,000원 × 40대 = 6,800,000원

3. B와 C은 피고와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는 적극 해결하여 준다.

위 약속 사항은 10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한다.

불이행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피고와 E은 같은 날 B, C에게 “피고와 E은 B, C에게 이 사건 회사 영업권 포기 양도 비용으로 20,000,000원을 10월 5일까지 처리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인수인계 비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또한, 같은 날 B, C, 피고, E은 “이 사건 회사 인수인계서 내용 외의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2016. 9. 27. 이후는 모든 책임을 C과 B가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F에게 위임되었던 A동 103호, B동 104, 204, 106, 206, 306호 등 모든 위임된 부분들 모두를 몰수하여 돌려준다(양도ㆍ양수와 동시)”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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