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 계약내용 제1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영업권리를 E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총영업권리금 일금 일억 원 정 (\100,000,000) 계약금 일금 일천만 원 정은 계약시(11월 15일)에 지불함 (\10,000,000) 중도금 일금 오천만 원 정은 2011년 11월 17일에 지불하며 (\50,000,000) 잔금 일금 사천만 원 정은 2011년 11월 24일에 지불한다
(\40,000,000) 제3조 E은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에 관련한 모든 서류(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각종 서류 인감날인 등)를 지참하여 원고에게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E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명도(잔금) 시점 이후에는 E에게 그 책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당사자 간 계약불이행 및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이 사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E과 원고는 각각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협의된 컨설팅 용역비의 50%를 지급하고, 계약 완료시 나머지 50%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계약시 협의된 지급 약정이 있을 시 이에 따른다). 특약사항 -본 계약의 임대차 계약은 이마트와 더블유 아일랜드(매장 가맹본사)와 임대차계약 1년의 자동갱신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은 없으며, 임차료는 매장 매출의 23%를 지급하는 수수료 매장임을 원고는 인지하고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1. 11. 15.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폴로 랄프로렌 G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