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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노80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건 경위 및 폭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6년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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