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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21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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