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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11. 선고 63무27 판결
[상표등록제4421호무효심판에대한상고][집12(1)행,071]
판시사항

연합상표의 등록적격

판결요지

가. 상표가 서로 유사한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표에 포함된 개개의 문자도형 기호 등에만 의존할 수 없고 비록 이러한 점에 있어서 2개의 상표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구성적 의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고 피차 혼동, 오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자는 유사하다.

다. 등록상표 갑과 등록상표 을을 대비하면 양자의 꽃 도형에 있어서 꽃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 꽃술을 주시관찰할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외관상 양자의 꽃잎의 모양과 배치 및 균형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수요자가 을의 상표를 갑의 상표로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이다.

다.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가의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할 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한섭 외 1인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조창형

원심판결

특허국

이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1,2,3점을 판단한다.

상표가 서로 유사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표에 포함된 개개의 문자 도형 기호등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양개상표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구성적 의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고 피차혼동 오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원심결이 본건 항고심판 청구인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의하면 등록상표 4,421호와 등록상표 3,184호를 대비하면 양자의 꽃 도형에 있어서 꽃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 꽃술을 주시관찰 할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할 것이나 외관상 양자의 꽃잎의 모양과 배치 및 균형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수요자가 3,184호의 상표를 4,421호의 상표로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서 즉 양자의 상표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우려가 다분이 있으므로 4,421호 상표는 해당화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하나 그 칭호만으로 요부로 하여 제일 중요한 여건이라 할 수 없으며 초심에서 동일상품에 사용하는 양자의 상표가 외관이 유사할 때에는 칭호 또는 관념상 유사하지 않더라도 유사성을 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가 거래상 피차 오인 혼동을 생할 정도로 근사하느냐 아닌가를 말하며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의 유사를 말하는 것으로 쌍방의 상표를 대비 관찰함에 있어 전체적 또는 격리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와같은 조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대법원 환송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꽃도형과 그 아래에 횡서한 무궁화 또는 해당화라는 문자가 쓰어져 있을 때에는 비록 이것들이 연합상표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서 한문자와 일체가 된것을 대비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 내지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염려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심은 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본건 상표에 있어서 꽃도형과 횡서한 문자가 일체가 된 것을 전체적 또는 격리적으로 대비 관찰한 결과 양자의 상표를 거래상 피차 오인 혼동을 생활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대법원판례에 위반된바 없다고 볼 것으로서 이상 설명한바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전연 독립한 내용의 것으로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가의 여부는 기본 상표와 관계없이 이것을 판단할 것이요. 그것이 유사한 이상 기본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양립하는 경우라도 이것의 등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본건은 우선 연합상표로서 심결을 하기에 앞서 기본상표인 2,989호의 유무효성을 먼저 다루거나 또는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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