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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흥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금호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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