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흥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금호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