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0:10경 경남 통영시 C 유흥주점에서, D 등 2명과 술을 마셨는데, D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남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 등 경찰관 3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이 짜바리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F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왼쪽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잡아당겨 뜯고, 피해자 경사 H(42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촬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특별가중요소로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를 인정하여 가중영역(징역 1년 내지 4년)이, 상해죄에 대해서는 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요소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인정하여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각각 권고된다].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