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모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변경에도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한 조합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인 점,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심과 같이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마음대로 위탁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정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식회사 가나개발이 D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립되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