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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205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995,333원 및 그중 304,729,071원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B는 ‘피고’, 채무자 C은 ‘C’으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로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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