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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04 2019가단330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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