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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7째줄 ‘9,4000만 원’을 ‘9,4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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