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7:47 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 분수 대오거리’ 공 영주 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356에 있는 증 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75% 로 높아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다.
당시 정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판시 전과가 전부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