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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6 2020고단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1:10 경 경기 여주 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 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양로 73에 있는 문화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40m에 불과 하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55% 로 취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1회가 전부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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