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 소재 2층 건물 중 2층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위 당구장 종업원인 E(16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4. 20:0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마트’ 카운터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합의서’, ‘피해자 E, 가해자 A’, ‘피해자 E은 가해자를 원만한 합의하에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각 기재한 후, 작성명의자란에 ‘고소인 E’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강진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폭행사건 담당경찰관인 경장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