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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0.27.선고 2004도3408 판결
사기
사건

2004도3408 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4노768 판결

판결선고

2005. 10.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00. 3. 28. 경 발급받은 삼성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8. 3. 피해자 회사에게 카드론 신청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 00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5, 752, 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삼성 신용카드로 2002. 8. 20. 농협오류지 점에서 5, 000, 000원을 (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 2002. 9. 19. 하나은행 법동지점에서 5, 000, 000원 (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 을 각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 및 피고인은 위 현금서비스를 받을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자동차 용품점의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카드 사용 연체액을 돌려 막기로 결제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도, 2000. 3 .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부터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측에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가장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위 범죄일람표 제15, 16번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이하 ' 카드회원 ' 이라 한다 ) 이 신용카드 업자와 사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에 따른 현금서비스를 현금자동지급기라는 기계를 통하여 실행하는 것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되어진 행위라 할 것이므로, 현금서 비스가 현금자동지급기라는 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신용카드업자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만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나. 다음으로, 신용카드의 거래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참조 ),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 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신용카드업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5, 752, 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이 송부한 피고인 서명의 매출전표를 받은 후 카드회 , 원인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것으로 오신하여 가맹점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을 대출받고, 또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대출도 받아 (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은 단순히 그 지급방법만 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러한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는 그것이 가맹점으로부터의 물품구입 행위이든,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인출행위이는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신용카드업자의 기망당한 금전대출에 터잡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제15, 16번의 현금서비스이용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현철

주 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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