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1. 28.자 변상판정 통지서에 기한 변상금 131,200,000원의 상환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1. 28. 대출가능금액 초과대출로 인한 손실발생사고의 결재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131,200,000원을 변상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상판정통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직원들이 변상책임을 우려하여 대출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1. 7. 2.부터 여신우대포인트(여신취급에 따른 수익을 환산하여 여신담당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로서 상호금융대출과 정책자금대출에 대하여 여신담당자별로 매월말 기준 월 1회 산출 및 누적 적립함)로 변상금과 상계할 수 있는 여신우대포인트제도를 지도문서로 시행하였고, 2018. 9. 2. 위 제도를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여신우대포인트는 변상금 경감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변상금 경감에 사용할 경우 여신우대포인트 포인트 1점당 7,000원으로 환산된다.
마. 원고는 2019. 8. 26. 여신우대포인트를 사용하여 변상금을 정리 및 경감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피고에 제출하였으나 2019. 8. 27. 피고로부터 포인트 사용불가결정을 통지받자, 2019. 9.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여신우대포인트와 이 사건 변상판정통지에 따른 변상금 131,200,000원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다.
바. 원고는 2019. 9. 2. 기준 19,235.02점의 여신우대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청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여신우대포인트를 변상금 경감에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