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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7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 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간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업체의 사정으로 수주를 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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