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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등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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