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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5 ~ 6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진을 보면 그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하마터면 이 사건 사고보다 더 중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약 1개월 이상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종합보험회사를 통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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