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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1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한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일 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9. 10. 09: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해 준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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