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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30 2014가단12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13,723,363원, 피고 B, C, D, E은 각 9,148,9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F과 F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인 G(F의 아버지)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26. 21:00경 무등록 CITI 100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청솔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방면에서 신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G를 이 사건 이륜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G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늑골의 다발성골절, 발가락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 외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등 4개(원고 포함 5개)의 보험회사가 각각 I 등 G의 다른 친족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약정을 하였다.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G의 과실비율이 20%에 해당한다고 보고, G에게 치료비 중 8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8. 21.까지 삼성화재에 중복보험자들 내부 분담비율 1/5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보험금 50,319,0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A 3/11 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11 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 을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망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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