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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구합50282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3. 1. 9. 승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승진운수’라 한다)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이전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변경과 등록과정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1995. 11. 탱크로리구조변경을 거친 일반형화물차였는데, 2007. 2. 27. 라이노 5톤 차량, 살수탱크로리(물)로 구조변경되었고, 당시 증차가 허가된 ‘살수차’로 완주군에서 변경허가를 받아 A로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화물차는 (주) 영창물류에서 2007. 4. 18. 라이노5톤(살수 탱크로리)로 증차를 하면서 B로 번호가 변경되었으며, 잠시 휴지 후에 2007. 5. 2. 승진운수로 양도되었고, 2007. 5. 3. C로 등록되었다.

승진운수는 2007. 5. 4. 라이노5톤(살수용)을 폐차하고, 2007. 5. 8. 현대5톤 트럭(일반형)으로 대차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승진운수는 2007. 6. 7. 관할 관청인 양산시에 변경허가(구조변경) 신청하여 일반형에서 유압크레인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3. 1. 9. 승진운수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위와 같이 구조변경된 상태에서 양수하게 된 것이다.

다. 이 사건 화물차의 구조 및 장치가 변경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이 사건 대폐차 당시에 적용되던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2004. 11. 2. 개정되어 시행된 것)은, ①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허용되지만, ② 살수용 화물자동차는 상호간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다른 용도(특수용도형) 및 유형(일반형, 밴형, 덤프형)으로 대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③ 별지 3 기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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