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 압수된 춘천지방 검찰청 영월 지청 2016 년 압제 222호의 증 제 2 내지 제 11호 증을 A로부터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경우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환전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 장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이 사건 환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피고인 A 와 모자 관계인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