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춘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73호의 증제 1, 2호 몰 수, 1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당 심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된 것이다.
특히 당 심의 춘천지방 검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 역시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 소 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