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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8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업체로부터 중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래 명세표 상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래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제 1 항 중 일부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 1 항 중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다수의 거래를 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는 내용의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그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처리 방침상 피해자가 소화할 수 없는 물건이나 물량에 대해 다른 업체를 소개하여 주거나, 거래업체의 부탁에 따라 지방의 업체를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경우까지 피해자를 연결시켜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 2 항 중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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