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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9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대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2. 23: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5동 앞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조수석 문짝을 주먹으로 쳐서 내비게이션 햇빛가리개를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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