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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46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8,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9,704,6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모빌랙(문서 등을 보관하는 이동식 서가) 설치업 등을 영위하면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G으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H도서관의 모빌랙 설치작업을 하도록 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과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9. 7. 8:58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H도서관 앞 도로에서 지게차로 J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는 위 도서관에 설치하기 위한 여러 개의 모빌랙들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는 나머지 모빌랙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화물차 아래에서 이를 붙잡고 있던 중 바퀴가 달린 모빌랙이 움직여 위 적재함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떨어지는 모빌랙에 깔려 그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2016. 1. 27. 원고들과 사이에 ‘가해자인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D으로부터 15,000,000원을 형사합의 위로금으로 수령하고 피고 D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 합의서는 형사합의서임을 확인하고 민사보상은 포함되지 않은 별도 합의서임을 쌍방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6. 2. 2.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2016년 형제428호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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