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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85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5. 10. 5. 피고와의 사이에 콜센터를 통한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500만 원의 신용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 B)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6. 2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903,058원이 상환되었고, 2016. 6. 27. 기준 미상환 대출금은 4,096,94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동생인 C(2016. 7. 17.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은 원고가 직접 대출받은 것이고, 설사 망인이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에게 원고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본인확인절차를 밟는 등으로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믿을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2015. 10. 5.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05년경 친동생인 망인과 중국식당을 함께 운영할 당시 영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망인에게 위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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