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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가단281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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