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4076
면책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