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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4076
면책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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