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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3608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5.부터 2021. 2.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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