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가단209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39,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1. 2. 25.까지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8,539,23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2021. 2. 25.까지 연 5% 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