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3,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제1토지 중 1/2지분을 1999. 11. 20., 나머지 1/2지분을 2006. 6. 8., 제2토지 중 1/2지분을 1999. 11. 20. 각 취득하였고, 원고 B은 제2토지 중 1/2지분을 2010. 9. 6.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11. 1.경 제1도로 중 제1상수도관토지 지하, 제2도로 중 제2상수관토지 지하에 각 상수도관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1호증의 2를 제외하고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도로를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도로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수관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상수관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각 상수관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상수관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도로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가 위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갑 제6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로 중 이 사건 각 상수관토지 지하에 상수관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