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2:25경 울산 남구 삼산동 224-7에 있는 반지 모텔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후진하고자 하였음에도 변속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전진하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경찰서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2주, F병원)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