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1.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5 층 가건물에서, LG 유 플러스 하청업체인 D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의 무게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상 가건물의 지붕이 훼손되어 누수가 있으니 ‘ 지붕 방수공사와 거실 천정 공사비용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소유이던 위 건물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방수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방수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로 7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방수 공사비 및 천장 공사비를 지급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피고인은 2011. 6. 경 이동통신 사의 중계기에 의하여 옥상 가건물의 판 넬 지붕이 훼손되어 누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이동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LG 유 플러스 하청업체의 직원인 피해자는 현장조사 등을 마친 후 피고 인과 사이에 방수공사 및 천장공사 비용 합계 350만 원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구체적인 공사의 방법 등을 협의한 바는 없다.
또 한 위 협의의 근거가 된 견적서에도 방수 공사비 200만 원, 천장공사 15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견적 내역이나 공사방법이 기재된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최소한의 방수공사 및 천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