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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다351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결산기 전까지 존재하는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일반자금 대출금을 담보하는 한정근담보에 해당하는데 2011. 10. 26.경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않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일반자금 대출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변제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 및 물상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은 근저당권의 청산기가 도래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의 물상보증인의 변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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