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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와 충주시 D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개인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분 임금 합계 2,26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총 37명의 임금 합계 44,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자술서,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장부 사본, 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수사보고(진정인들 현장작업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각 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청주지법 2014고단1323호, 1399호, 2014노1332호) 위 증거에 의하면, G은 골조공사 이후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하였고, 피고인은 현장반장인 F으로 하여금 그때그때 목수와 잡부를 고용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F은 음성 쪽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 골조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G은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직접 공사대금을 집행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에 관여했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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